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
전 문
[회신]
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(그 기관의 명칭‧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)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
○ 비영리단체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함
2. 질의내용
○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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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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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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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8. 도서(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), 신문, 잡지, 관보(官報), 「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광고는 제외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
【면세하는 도서, 신문, 잡지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,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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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
【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】
영 제38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"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.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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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
【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】
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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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
【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】
영 제48조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"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
○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(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-36호)
1. 전자출판물의 기준(외국 전자출판물 포함) : 아래 가~다 항목의 기준을 충조시키는 출판물
| 구 분 | 내 용 |
| 가. 형태 및 내용 |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4호 (단, 외국전자출판물은 「출판문화산업진흥법」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) 및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6조 ,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※ 다만,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|
| 나. 기록사항 |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 , 제22조제3항(외국전자출판물은 제외),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(저자, 발행인, 발행일, 정가, 출판사, 자료번호) |
| 다. 자료번호 | 「콘텐츠산업진흥법」 제23조 의 “콘텐츠 식별체계”의 식별번호(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) 또는 「도서관법」 제21조 의 “국제표준자료번호” ※ 다만, 외국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|